[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발주기업들이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떼먹는 경우를 막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가동한다.

공정위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9일간 전국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이 기간에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하도급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만큼 신고건은 통상적인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처리된다.

공정위가 꼽은 불공정 하도급 행위 유형은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미분양아파트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해줄 것을 협조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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