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은 11월부터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켐페인을 시작했다. 휴면보험금 내역을 확인하거나 수령하려는 고객은 대한생명 홈페이지(www.korealife.com) 휴면보험금신청서비스나 콜센터(1588-6363)를 이용하면 된다.
대한생명은 11월부터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켐페인을 시작했다. 휴면보험금 내역을 확인하거나 수령하려는 고객은 대한생명 홈페이지(www.korealife.com) 휴면보험금신청서비스나 콜센터(1588-6363)를 이용하면 된다.
[경제플러스=주가영 기자] 대한생명은 11월부터 자사 휴면보험금 보유고객 64만명에게 휴면보험금 430억원을 찾아주기 위한 수령안내장을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령안내장 발송대상은 국세청 등의 압류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건을 제외한 휴면보험금 지급 대상 전건이다.

대한생명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창구나 콜센터를 적극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본인의 휴면보험금 내역을 확인하거나 수령하려는 고객은 대한생명 홈페이지 휴면보험금신청서비스 또는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고객센터에 직접 내방하면 된다.

휴면보험금은 만기 또는 해지 후 2년이 경과돼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 만기보험금으로 더 이상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고객 입장에서는 조속히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 보험금이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펼쳐 고객의 잠자는 재산을 적극 찾아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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