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PC그룹 계열 파리크라상(브랜드명 파리바게뜨)의 정보공개서 미제공과 제공기한 미준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파리크라상은 해당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정보공개서 미제공과 제공기한 미준수를 이 기간 62번이나 위반했다. 이 기간 이 회사는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7개 가맹희망자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 전에 가맹금 수령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 회사는 같은 기간동안 55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들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살펴본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납부하도록 하기위해 14일이라는 숙고기간을 법으로 규정한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희망자의 창업 예측 능력을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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