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 가격과 거래처 배분 담합을 해온 8개 업체에 대해 총 20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8개 제조 사업자는 애경화학, 크레이밸리코리아, 영진폴리캠, 에이피에스케미칼, 국도화학산업, 덕신합성, 인성산업, 창조다.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는 물탱크, 소형선박, 욕조, 인조대리석 제품 원료다.

과징금액은 크레이밸리(17억8900만원)가 가장 많고 이어 영진폴리캠(1억1100만원), 덕신합성(5300만원), 에이피에스케미칼(4500만원), 국도화학산업(4400만원), 인성산업(1900만원), 창조(1600만원)순이다.

그러나 업계 1위인 애경화학은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협조함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로 인정받아 40억원으로 추산되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또한 세원화성은 2순위 자진신고자로 인정받아 공정위는 추후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세원화성과 이 업체를 흡수합병한 메사에프앤디에 대해서는 합리적 과징금 부과방안에 대해 추가 검토 후 조치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세원화성에 대한 과징금액 규모는 18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경화학, 세원화성, 크레이밸리는 2004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20차례 이상 모임을 통해 판매가격 및 거래처 배분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나머지 5개 업체들은 2004년 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메이저 3사의 합의사항을 모임참석 또는 유선을 통해 통지받아 실행했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세원화성은 공정위 조사이후인 2007년 11월 메사에프앤디에 흡수 합병된 후 4개월 뒤 다시 분할돼 메사에프엔디가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며 "메사에프앤디는 세원화성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업체로, 동 업체의 과징금 부과한도액이 낮아 실제 부과될 과징금액이 크게 낮아지는 문제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이번 조치로 물탱크, 소형선박, 욕조 등 대형 플라스틱 제품과 인조대리석, 단추 등의 가격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징금 부과율은 3.5%를 적용했으며 애경화학과 세원화성의 과징금을 감면하지 않았다면 과징금 총액은 100억원 가까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경제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