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앞으로 인터넷쇼핑을 통한 5만원 이상 구매대금도 안전이 보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적용대상을 현행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 구매로 확대했다.
또한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10만원 미만 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상담건수가 전체 소비자피해 상담건수의 약 50%를 차지(2009년 기준)하는 등 서민층 등의 소액구매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통신판매미신고, 거짓신원정보 등 사업자 신원 불분명에 의한 사기사이트, 연락두절 등의 소비자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할 필요가 있지만 소비자는 사업자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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