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주가영 기자] 머리지지대 성능이 미흡한 자동차의 경우 보조 머리지지대를 사용하는 방법만으로 추돌시 목 상해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머리지지대의 목 상해 예방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머리지지대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제시, 머리지지대 성능이 미흡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 머리지지대를 사용하면 목 상해 위험을 2배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 추돌사고로 국내 손해보험사가 FY2008에 지급한 치료비가 약 1조 6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약 20%인 3160억원이 후면 추돌사고 시 목 상해 치료비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6년 이전 출시 차량 차량의 경우, 시험차종 모두가 추돌사고 시 목 상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머리지지대가 장착돼 있어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007년 이후 출시된 차량의 경우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발원은 보조 머리지지대의 목 상해 예방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머리지지대 성능이 미흡한 차량에 보조 머리지지대를 추가로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이동벽 실차 후면 추돌시험과 슬레드(Sled)를 이용한 단품 후면 추돌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16km/h 시험에서 보조 머리지지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목 상해 값은 32.08인 반면, 보조 머리지지대를 사용한 경우 13.71로서 약 2.3배 개선됐으며 32km/h 시험에서 약 1.8배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보조머리지지대를 사용하면 약 2배 정도 목 상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머리지지대의 구조 안전성이 취약한 차량에 보조 머리지지대를 사용할 경우 목 상해 위험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탑승자세 개선을 통해서도 목 상해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머리지지대의 안전성이 다소 취약하더라도 좌석의 각도 조절, 머리지지대의 높이 조절 등을 통해 목 상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시험연구팀의 박인송 팀장은 “등받이와 머리지지대의 위치를 운전자 체형에 맞게 조정할 때 등받이 각도가 바닥으로 부터 약 115도로 하는 것이 좋다”며 “머리지지대의 위치는 탑승자 머리에 최대한 가깝게 하고 높이조절장치를 활용, 머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최상의 위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