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정희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하나로상호저축은행이 당기순손실을 축소해 계상한 사실을 적발해 중징계 처분을 했다.

금감원은 하나로상호저축은행 임원 중 2명을 각각 직무정지 상당 3개월,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또한 직원 중 2명은 각각 감봉 3개월 상당, 견책 상당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됐다.

29일 금감원은 하나로저축은행은 지난 2009년 6월 30일 결산시 75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1783억4700만원의 건전성을 분류할 때 요주의 등으로 분류해야 할 부채를 정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결국 대손충당금도 238억6900만원 적게 적립한 것이다.

또한 같은해 9월 30일 분기결산시에도 84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1999억7100만원의 건전성을 역시 정상으로 부적절하게 분류해 대손충당금 259억8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게 적립했다.

한편 하나로저축은행은 2009년 6월 30일과 같은해 9월 30일의 분기결산시 비업무용부동산 및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감액손실 154억2300만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손실을 각각 392억9200만원, 413억3100만원을 과소계상했다. 결과적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역시 각각 8.29%포인트, 7.44%포인트 과대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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