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주가영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가짜 환자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북한이탈주민 최모 씨 등 1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9일부터 올해 5월24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입원해 7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천842만여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입원 기간 대부분을 집에서 생활하고 렌터카를 이용해 여행을 다녀오거나 관광나이트클럽에 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입건된 다른 사람들도 개인당 3~13종의 보험에 가입하고서 운동하다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 등으로 요추부염좌나 경추부염좌 진단을 받고 평균 20여일 간 입원해 모두 13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입원 기간 잦은 외출과 외박을 하며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으며 치료 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최 씨 등은 국내 정착 초기 북한이탈주민 보험설계사 김모 씨로부터 보험가입 권유를 받았으며, 김씨는 "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안에 입원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를 유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착 초기 매달 3,40만원에 이르는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사한 혐의가 포착된 북한이탈주민 30명과 이들이 입원한 병원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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