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이날 "애플 아이폰 A/S 품질보증서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며 "무상수리, 새제품 교환, 리퍼폰, 환불 등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있는데도 리퍼폰만 교환해 주는 것은 A/S 약관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애플 품질보증서에는 '이 보증서에 의해 부여된 혜택은 소비자보호법 관련 규정에 의한 모든 권리 및 구제방법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아이폰이 국내법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신제품 교환이 당일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개통 이후에는 리퍼폰으로 교환을 한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사례가 없다. 아이폰4 범퍼와 관련해서도 한국은 검은색 범퍼로 한정돼 있고 전화신청 후 애플케어센터를 방문해야만 수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미국읜 검은색 범퍼와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케이스를 제공하며 집에서 택배로 수령할 수 있다. 또 올해 10월 1일 이전 아이폰4 구매자들 전원에게 무료 범퍼를 지급했다"며 한국과 미국 서비스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도 "중국에서 애플은 아이폰 고장시 신제품으로 교환해주는데 한국에서는(쓰다 만) 리퍼 폰을 교환해준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파렐 파하우디 애플사 시니어 디렉터는 "현재로서는 1년 보장 약정을 변경할 의지가 없다"며 "애플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AS 정책을 준수하고 유지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그러나 "1년간 품질 보증하는 서비스가 한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라는 자문을 받았다"며 "한국법의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리퍼폰 교체와 관련해서는 파하우디는 "제조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리하거나 새 제품 또는 새 제품에 준하는 제품으로 교체해주고 있다"며 "새 제품과 새 제품에 준한 교체품은 동일한 공정을 통해 제조된 것으로 외관과 기능상 동일하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중국과 한국의 A/S가 다른 이유는 "중국에서는 애플이 운영하는 판매점이 따로 있는데, 한국에도 애플이 운영하는 판매점이 생기면 그에 맞는 AS 정책을 운영 하겠다"고 답해 한걸음 물러섰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애플 아이폰 A/S 소비자 불만에 대해 애플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라고 정효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정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애플 아이폰 A/S 약관에 담겨있고 불공정약관인지 여부를 조사했다"며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애플의 A/S규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위반시 약관 수정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