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주가영 기자] 오는 19일부터는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보험가입 유무를 사고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보험개발원에 위탁운영 중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을 경찰청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은 경찰관이 단속현장에서 교통범칙사항을 실시간 입력·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무보험차량 단속시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보험가입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등에 확인을 요청해야 해 등 업무 처리에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과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이 연계됨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즉시 확인해 무보험운행자 단속 및 교통사고 당사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산망 연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무보험운행자에 대한 단속을 활성화하고 무보험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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