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박소연 기자] 국제선 항공기에 대해 오는 18~29일 열흘 간 항공위험물 안전운송실태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열릴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천, 김포, 청주, 김해, 제주공항 등에서 항공기로 운송되는 항공위험물에 대해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종합 점검해 항공위험물 운송에 따른 안전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험물 포장용기, 표기·표찰의 적정성, 접수·보관, 탑재, 위험물취급자 교육이수 여부, 사고발생 대비 비상대응절차 비치 등이 집중 점검된다.

점검 사항 중 항공위험물 운송기준에 위반된 사항이 발견됐을 시 항공위험물감독관으로 하여금 위험물 탑재를 금지시키고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나 화주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 과징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제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