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박소연 기자] 내년부터 기름 유출 위험이 높은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이 전면 금지된다. 외국 단일선제 유조선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다.

국토해양부는 유조선의 기름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일선체 유조선은 선체 외판을 한 겹으로 만든 재래식 유조선으로, 충돌ㆍ좌초 등 해양사고로 선체가 손상될 경우 기름이 쉽게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5천톤 이상의 단일선체 유조선은 내년부터 우리나라 해역에서 운항할 수 없게 돼, 외국적 유조선은 국내 입항은 물론 우리나라 유조선의 국내외 수역 운항이 금지된다.

우리나라는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감축을 추진, 지난 2007년 52.9%였던 이 유조선의 국내 입항률은 지난 9월말 기준 4.8%로 줄어들었다.

저작권자 © 경제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