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계열사간에 순환적으로 출자하거나 횡적으로 출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림건설, 티이씨앤코, 중외제약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소유구조가 단순하고 투명하도록 지주회사(자회사, 손자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증손회사)에 대한 출자만 허용하고, 기타 계열사에 순환적으로 출자하거나 횡적으로 출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계열 내 '지주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 → 증손회사'의 수직적 출자만 허용해 소유구조의 단순·투명성을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외제약은 자신의 지주회사인 중외홀딩스 주식(7.0%)을 소유해 손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한림건설은 자신의 지주회사인 한림토건 주식(14.5%)을 소유해 손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인 티이씨앤코는 온세텔레콤 주식(3.1%)을 소유해 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한림건설, 티이씨앤코, 중외제약의 경우 당해 사업자들이 출자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점을 고려해 경고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열사간 횡적출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시정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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