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정희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에 따른 중징계를 통보했다.

8일 오전 11시 05분 현재 신한지주는 전일보다 850원(1.80%) 내린 주당 4만6500원을 기록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고 경영진의 동반퇴진 가능성에 대한 경영정상화에 불확신으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일 금감원은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 등 라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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