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주가영 기자]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들이 가족카드를 발급할 때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회원의 신용정보조회 동의까지 받는 것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삼성·신한·롯데 등 상당수 카드사들이 가족카드 신청시 가족카드를 신청하는 본인회원 외에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가족회원의 신용정보조회 동의까지 받고 있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가족카드는 신청자의 신용을 근거로 발급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본인회원이 아닌 가족회원 모두에게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들은 카드 신청시 고객의 편의 차원에서 신용정보 조회동의서와 신용정보 활용동의서를 한 장의 서류에 받다보니 생긴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부터 가족회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가족회원의 카드 사용 정보 등을 마케팅 차원에서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있었지만 한 장의 서류에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의 서명을 함께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카드사들이 서류를 접수할 때 신용정보 조회 동의는 본인회원에게만 받도록 시정 조치할 것”라고 말했다.
주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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