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SKT가 정부가 인정한 무선시장(800MHz) 독점권으로 유선시장까지 종속시키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T는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무선망인 저주파수(800MHz)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로 인해 창출한 초과이윤을 기초로 유선통신까지 포함하는 결합상품 출해 SKT의 유무선 시장 지배력 강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SKT의 주파수는 KTF. LGU+가 사용하는 것보다 산속, 지하, 등에서도 통화품질이 월등한 것으로 주파수 사용 승인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위가 가지고 있다는 게 현 의원 주장이다.

현 의원은 SKT는 무선시장의 지배력을 고착화하고 유선상품시장의 경쟁 제한을 초래할 상품 판매 등을 통해 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T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다.

유선상품을 사실상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부여를 통해 SKT 무선상품에 대한 신규가입자 확대와 기존 가입자 이탈방지라는 무선시장 고착화가 우려된다는 게 현 의원 주장이다.

SKT의 무선시장 가입자들 중 SK브로드밴드가 아닌 유선사업자들의 유선상품을 사용하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SK브로드밴드 유선상품의 사용 유도를 통해 유선시장에 대한 지배력 전이 및 유선시장 종속화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현병경 의원은 "공정위는 SKT의 통합 상품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에 해당하는지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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