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대·기아차, 현대캐피탈 전속계약 소비자만 '봉'

2010-10-05     김동욱 기자

[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현대기아차그룹이 계열사인 현대캐피탈과의 전속계약을 통해 자동차 할부를 진행하면서 취급수수료가 없는 경쟁 업체의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 소비자가 선택에 따라 부담하지 않아도 될 취급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윈회 국정감사에서 현대기아차와 현대캐피탈의 전속계약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취급수수료 항목으로 2589억원이나 소비자 주머니에서 빠져 나갔다고 밝혔다. 각각 신차 2396억원, 중고차 162억원이 부과됐다는 것이다.

현대캐피탈은 현대기아차의 비호속에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에서 70% 이상을 점하며, 지난 한해 71만대의 차량(신차/중고차)에 대해 7조8145억원의 대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현 의원은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판매사원들이 취급수수료가 있는 현대캐피탈의 할부금융 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타 상품에 대한 이용을 저해하는 등 소비자의 이익에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상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현대기아차가 취급수수료가 있는 자신의 자동차그룹 산하의 현대캐피탈과 전속계약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더욱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부담하지 않아도 될 취급수수료를 부담케 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정위는 조속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법 사항에 대한 처벌과 소비자 권익보호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더욱 노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