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하도급위반 업체들, 공정위 로비로 과징금 면했다"
[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들로부터 로비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5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2005년~올 5월)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조치 8377건 중 82%에 달하는 6860건이 경고처분에 그쳤다고 밝혔다. 2005년에는 1741건 중 93.8%에 달하는 1634건이 경고처분을 받았다.
하도급 위반건수는 2005년 1741건, 2006년 1947건, 2007년 1527건, 2008년 1438건, 2009년 1387건, 올 5월까지 337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공정위가 위반행위에 대해 주로 무혐의 수준인 경고처분을 내려 사실상 법처벌망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최근 5년간 585건으로 하도급법 위반조치 중 6.9%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4800만원, 2006년 9700만원, 2007년 25억3300만원, 2008년 179억9800만원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46억600만원, 올 8월 6억4300만원으로 떨어졌다.
배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처벌은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다”며 “제재조치가 신통치 않은 이유는 업체들이 과징금 등 처벌을 받을 경우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공정위측에 각종 로비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 소관 법률 중 하도급법에 대한 조사가 매년 2000건 안팎에 달해 분야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하루에 평균 8건 정도(공휴일 제외)의 하도급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