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시행
[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납품단가 조정신청에 대한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에게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해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된다.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 사업영역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과 함께 2·3차 협력사로 동반성장 확산이 유도된다. 협력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기업의 투자재원 추가조성과 함께 '민·관 '동반성장 추진 점검반'이 구성돼 이행실적이 매월 점검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 지속적인 추진․점검 체계 구축 등 4대전략, 15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회장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계가 마련한 동반성장 추진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30대 그룹 등 주요 대기업 CEO, 1~3차 중소협력사 대표 60여명, 5대 경제단체장, 전 국무위원 및 청와대 수석급 이상 전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 기업들이 상호 신뢰 속에서 협력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중점을 뒀다"며 "대기업은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중심기업으로서 공정거래, 협력사 지원 추진에 중점을 뒀고 중소기업은 역량있는 파트너로서의 자기혁신과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