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년간 최다 담합 과징금 E1-SK가스-GS칼텍스 순
카르텔 과징금 최대 부과는 'LPG 담합'
[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0년 6월말까지 3년간 카르텔(담합)사건과 관련해 가장 많은 과징금 부과를 확정받은 곳은 E1(1893억8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SK가스(993억6800만원), GS칼텍스(558억원) ,1800만원, S-oil(386억6600만원), 현대오일뱅크(263억1400만원)순이었다.
공정위가 김 정 의원(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카르텔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에 의하면 3년간 80개 사건에 413개 업체가 8298억3450만원의 카르텔 위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중 LPG 5개사의 과징금은 4093억5300만원으로 전체 절반에 육박했다.
이 기간 공정위의 원 처분 부과금액은 8450억1750만 원으로 이중 이의신청 금액이 46개 업체에 2055억 6200만원으로 25%에 달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금액은 이의신청 금액의 7.4%인 151억8300만 원에 지나지 않았다.
LPG 5개사에 이어 CJ가 227억원, 롯데칠성음료 226억원, 한화석유화학 181억원, 삼양사 176억원, 진로 156억원, 오티스엘리베이터 120억원, 삼성화재보험 118억원, 대한제당 103억원 등 100억 원 이상의 카르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업체는 14개였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과징금 부과가 건수별로는 많아 눈에 띄고 있다. 삼성토탈이 7회로 전체 기업 중 가장 많은 횟수로 카르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삼성종합화학이 5회, 삼성화재가 3회, 삼성생명이 3회,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카드가 각 1회씩 카르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은행 4회, 외환은행 4회, 신한은행 3회, 제일은행 3회, 하나은행 3회, 중소기업은행 3회 등으로 나타났고, LIG손해보험3회, 교보생명 3회, 대한생명 3회, 경남기업 4회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르텔 부과 이의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경우는 해태제과,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카드, 윈테크, 신한카드, 성신공업, 삼성카드, 롯데카드, 롯데제과,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외환은행, 포스코건설, 삼양사, 빙그레, 메디코, 국민은행, 금융결제원 등 17건이었다.
포스코건설이 103억 원 당초 과징금 부과에서 45억 원으로 가장 많이 과징금 부과금액이 감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