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침수피해 중소상공인 돕기 '팔 걷어'
100억 저리대출로 2차 피해 방지...중장기 수방대책도 내놔
[경제플러스=김두윤 기자] 서울시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 지원에도 팔을 걷어 부쳤다. 침수피해를 입은 공장 등에 100만원 지원과 동시에 업체당 2%의 저리 대출로 2차 피해 방지에도 나선다.
오세훈 시장은 23일 14시 남산에 있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과 향후 돌발적 집중 폭우에 대비하기 위한 '서울시 중장기 수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서울시는 침수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에게 양수, 청소, 소독 명목의 재해구호기금을 사업장당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장의 경우지원대상은 침수 피해를 입은 영세공장 및 상가(점포)로서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지방세법’에 따라 상시종업원 수 10인 미만, 사업장 연면적 330㎡이하 사업장이 해당된다.
또 영세 상가(점포)의 경우 수해 피해를 입은 도소매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기타 서비스업 등 상시 종업원이 5인 미만인 업소로서 거의 대부분의 업소가 대상에 포함된다. 단, 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이 해당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10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자금으로 투입, 이번 침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키로 했다. 업체 당 최대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며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이자는 최저금리인 2%가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자치구 등을 통해 재해 확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데, 무등록 공장이라 할지라도 제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최저금리 이자는 침수피해 보상을 위한 관계법규가 없어 신용보증재단 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시는 재해 발생 전에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선 대출금 상환을 1년6개월 이내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침수피해신고 및 대출 신청기간은 9월24일부터 10월31일까지이며, 서울시는 각 자치구 공무원이 각 공장 및 업소의 침수피해를 현장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하고 이와 같은 지원내용을 적극 안내하도록 오늘 중 각 자치구에 공문을 내려 보낼 예정이다.
끝으로, 서울시는 이번 수혜를 계기로 항구적 중장기 대책을 통해 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설계빈도를 현재 10년(75mm/hr)에서 30년(95mm/hr) 빈도까지 상향 조정해 배수 및 통수 용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56억 원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을 오늘(23일) 중으로 지금을 완료할 계획이며,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하철, 한강 등에 대한 복구도 오늘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