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개인 대상 ‘중국 위안화 송금업무’ 취급 개시

개인당 하루 송금한도 8만 위안화...中 현지 모든 은행 송금 가능

2010-09-23     김동욱 기자

[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외환은행(은행장 래리 클레인/www.keb.co.kr)은 국내 개인고객들의 중국으로의 위안화 송금 수요에 부응하고자 개인 위안화 당발송금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그 동안 중국 위안화는 직접 해외송금이 불가능해 개인고객들이 중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서 미달러화를 송금한 후 중국 현지에서 다시 위안화로 환전해야 하는 불편함을 갖고 있었다.

외환은행, 개인 대상 ‘중국 위안화 송금업무’ 취급 개시

그러나, 이번에 ‘중국 위안화 개인 당발송금’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에서 직접 위안화로 송금할 수 있어서 송금인은 송금하는 시점에서 수취인이 받을 위안화 금액을 알 수 있고, 중국에서는 별도의 환전 절차없이 위안화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중국 위안화 개인 당발송금’의 이용 가능고객은 개인고객으로 제한되며, 하루 8만 위안화 범위 내에서만 송금이 가능하다. 또 중국 현지에 미리 개인 본인 명의의 위안화 계좌를 갖고 있어야 한다.

외환은행은 8월27일부터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중국 위안화 무역결제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이번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해 중국에 유학중인 유학생, 상사 주재원, 한국내 중국인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송금할 수 있게 되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최근에 체코 코루나화 및 카타르 리얄화 환전개시로 내국인의 해외여행 및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향후에도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