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자동차 등록 대행 ‘국내법 위반’... ‘땡처리 마케팅’ 악용 논란
2013-07-05 webmaster@epdaily.co.kr
국토교통부령 제1호 자동차 등록규칙 법령에 따르면, 신규차량 등록 시 별지서식인 자동차제작증을 제출해야 하며, 자동차의 제작연월일을 반드시 적게 돼있습니다.
새 차를 등록할 때 제출하는 자동차제작증 상 제작연월일을 국내자동차의 경우 실제 제작일자를 기입하는 반면 수입자동차업체 대부분은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신고일 등을 기재합니다.
문제는 자동차제작증 허위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입차의 경우 실제 제작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수입신고필증의 신고일 등을 기재한다는 것입니다.
토요타 홍보실 관계자는 “토요타는 각 나라별로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일자는 생산지 국가 법인에 직접 확인 해보는 방법 밖엔 없다”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취재결과, 토요타 주력 차량인 캠리와 프리우스 운전석 왼쪽 부근에 생산년도가 찍힌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토요타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생산일자를 적극 알리지 않은 셈입니다.
토요타는 엔저마케팅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가격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지난 5월에는 1314대를 판매했으며, 프리우스는 현재는 재고가 없어 최소 두세달은 기다려야 됩니다.
이 때문에 토요타가 프로모션을 통해 판매한 프리우스, 뉴 캠리 등이 재고차량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됐습니다.
실제 자동차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지난 5월에 뉴캠리 차량을 구매했다. 첫 번째 차량은 제작일이 2012년도 12월인 차량을 인도한 것을 확인하고, 거부 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일반 고객은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식에 대한 한계가 있다”며, “ 특히 제조일자에 대해서는 더더욱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업체가 영업에 악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영업행태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로 피해가 전해집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는 “토요타의 경우 특별할인 이라는 프로모션을 통해 재고 판매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며, “PDI 센터에 차량이 안 팔려 오래 놔두게 되면 녹이 슬 수 있고 장시간 시동을 안 걸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부분의 수입차는 소비자들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PDI 센터에 보관됩니다. PDI는 '인도 전 검사(Pre-Delivery Inspection)'를 뜻하는데, 수입차를 고객에게 전달하기 전에 검사하고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김종훈 한국자동차품질연합 대표는 “소비자는 방금 나온 차량을 원하지만 제작사는 6개월 이전 차량도 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라며 “보관기간을 최소화 해 판매하는 유통과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제작일자 기입을 엄격히 확인합니다.
국산차인 경우 최초 차량 등록이 되는 날짜가 연식과 등록월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수입차인 경우 PDI센터에서 1년 가까이 보관된 차량도 오늘 등록하면 2013년 7월 최초등록한 차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고차 시장에서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는 “각 나라마다 다르고 수입차 신차 제조일자에 대한 표준이 없어 이에 대한 표준이 절실하다”며, “처벌 규정이 없어 제조일자를 속이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규를 어겼을 경우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시 자동차제작증의 제작연월일을 반드시 기입하게 돼있다”며, “제작연월일을 정확히 적지 않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자동차제작증의 실제 제조일이 아닌 수입신고필증의 신고일을 제조일로 쓰는 등의 편법행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법령을 개정하려고 준비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