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 기자 고소했다가 무고혐의로 피소
2010-09-02 정희원 기자
[경제플러스=정희원 기자]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성희롱 발언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다가 반대로 검찰로부터 무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당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2일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해 기자를 고소한 강 의원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성희롱 발언이 불거지자 지난 7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 사실을 부인했으며 다음날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고소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해당 기자를 고소한 것에 무고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구속 기소에는 아나운서 관련 발언도 사실로 들어나서 여자 아나운서들에 대한 모욕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한나라당은 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초선, 서울 마포을) 의원을 제명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