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수출금융 7조원 푼다… 스타트업·테크 등 기업특성별 지원도 강화

2024-06-03     유광현 기자

[경제플러스=유광현 기자] 민·관 합동으로 7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이 추가 공급될 계획이다. 스타트업·테크, 내수, 수출주력 등 기업특성별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수출 추가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7천억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경기 회복 흐름을 다지기 위해 업종별·기업별 수출 인프라를 한층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민·관 무역금융을 총 7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수출금융 규모를 당초 360조원에서 365조원으로 5조원 늘리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기업 우대상품은 5조4천억원에서 7조4천억원으로 2조원 확대한다.

이와 함께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품질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기로 했다.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도 강화한다.

할당관세와 관련해선, 연말까지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 및 관련 제조용 원유에 무관세(관세율 3%→0%)를 적용한다.

선박 생산·수출 규제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는 수출신고 선박의 승선신고를 면제하고,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연료충전 규제(2대→4대)를 완화한다.

반도체 같은 핵심 수입물품의 사후관리 편의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도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 제도에 있어서는 7월께 관세청 고시를 개정해 허용 한도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복수의 수출업체가 1곳의 해외구매자에게 수출할 때 '합포장'도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