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바로고지' 시스템 도입

2024-05-30     이솔 기자

[경제플러스=이솔 기자] 현대해상은 보험 가입 시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바로고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바로고지 시스템은 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보험사고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계약 전 보험사에 고지 해야할 질환들을 자동으로 선별해 입력해 주는 시스템이다.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에 자신의 위험요소를 충실히 고지해야 하는 '고지의무'가 있다. 기존 고지의무 작성 시에는 고객의 기억에만 의존하므로, 고객이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시 차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고객이 '중요한 사항'의 고지를 누락한 경우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었다.

현대해상은 이번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현재 판매 중인 1200여 개 담보를 질병 치료 내용과 경과 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고지 대상 여부를 자동 입력해 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분쟁 가능성을 현저히 낮췄다.

현대해상 백경태 장기업무본부장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질병 및 상해담보 분쟁민원의 8.5%가 '고지의무 위반'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시스템의 도입으로 분쟁 예방 및 소비자 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가상언더라이팅 플랫폼을 개발하여 간편보험의 경증 질환자 인수를 확대하고, 실손의료보험 자동승인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등 데이터 분석 업무에 역점을 두고 있다. 추후 AI기술을 활용해 바로고지 시스템의 고도화 및 언더라이팅 자동화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