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고장난 ‘내부통제’에 배임사고 또터져... 금융당국의 특단 조치는?

2024-05-30     이솔 기자

[경제플러스=이솔 기자] 

NH농협은행이 지난 3월에 발생된 100억원대 배임사고에 이어 배임 사고 2건이 또 터졌다. 이에 내부통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시 일어난 배임사고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NH농협은행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원칙적으로 갖고 있는 금산분리 원칙, 내부통제 합리적인 지배구조법 상 규율체계가 흔들릴 여지가 있어 이런 지점을 챙겨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의 특수한 지배구조로 인한 내부통제 취약점도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중에 이같은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적발해냈다.

이날 농협은행은 총 64억원 규모의 배임사고 2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각각 53억4400만원, 11억225만원이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3억4400만원 규모의 공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채무자가 위조한 공문서를 확인하지 않고 고가 감정으로 인한 초과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초과대출 금액은 2억9900만원 규모다. 은행은 내부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또, 2018년 7~8월엔 11억225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가격 고가 감정으로 인한 초과대출 사례로 현재 추정손실은 1억5000만원이다. 금융사고 발견 경위는 민원과 제보라고 설명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733만7000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3월 공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를 계기로 3월 초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내부통제에서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