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계좌, 타행으로 바꿔도 현금카드 이용가능
2010-11-09 주가영 기자
[경제플러스=주가영 기자] 앞으로는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바꾸더라도 기존 현금카드 기능은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17개 은행(계열 카드사 포함) 가운데 12곳은 현금카드로 사용하려면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해당 은행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들 은행은 고객들이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바꾸면 현금카드 기능을 정지시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 은행에 신용카드 결제계좌가 다른 은행 계좌라 하더라도 신용카드를 현금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관련 약관 및 전산시스템을 변경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카드 한 장을 발급하는데 900~1,200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를 절감할 수 있다”며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