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TV-블리자드, 온게임넷 상대로 소송 제기

2010-11-05     유광현 기자

[경제플러스=유광현 기자]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국내 독점 파트너사인 그래텍(이하 곰TV)은 3일 온게임네트워크(이하 온게임넷)을 대상으로 스타크래프트 컴퓨터 게임의 저작권 침해 및 무단 사용에 대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블리자드 측은 온게임넷이 지난 8월 10일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 2’에 대한 개최권과 중계권의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곰TV로부터 획득했지만, 이후 블리자드의 합법적인 라이선스나 곰TV의 서브 라이선스 없이 스타크래프트를 다루는 e스포츠 행사 및 여러 프로그램들을 방송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월 26일, 온게임넷은 스타크래프트를 기반으로 한 e스포츠 대회인 온게임넷 스타리그(OSL)를 협의 없이 강행하겠다고 발표해, 결국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다.

배인식 곰TV 대표는 “온게임넷은 이미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 2 중계에 대한 대회 개최와 방송중계 계약을 통해 블리자드의 지적 재산권과 곰TV의 라이센서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바 있기 때문에, 새로운 리그를 무단으로 방송하기로 한 사실이 더욱 안타깝다”며 “우리는 그 동안 공정한 협의를 통해 합의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대회 강행이 결정된 지금 우리와 원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올해 5월, 블리자드는 곰TV와 독점 e스포츠 및 방송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곰TV는 블리자드 게임의 국내 토너먼트 개최 및 e스포츠 행사 방송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보유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