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채권환수소송 대법원서 결론난다

채권단, 고법 조정안 '수용불가' 밝혀

2010-11-03     김두윤 기자

[경제플러=김두윤 기자] 11년을 넘게 끌어온 삼성자동차 채권환수 소송과 관련해 채권단과 삼성의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채권단이 법원 조정안에 대해 "절대 수용불가"로 입장을 굳힘에 따라 대법원에 가서야 결말이 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서울고법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삼성차 채권단인 14개 금융사가 이건희 회장 및 28개 삼성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환수 소송에서 원금을 해소하고 남은 상장 차익 8776억여원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조정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법원이 이같은 조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양측은 이달 5일 잡혀있는 변론기일에서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다만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 자체가 강제성이 없는 만큼, 조정안의 성사여부는 채권단과 삼성의 의사 여부에 달려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채권단은 3일 회의를 갖고 법원의 조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채권단측은 이번 조정안에 대해 "삼성과 조정에 나서겠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할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1999년 이 회장이 삼성차 채권단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삼성생명 주식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삼성 측은 당시 삼성생명 주식을 조기에 상장해 삼성차 손실을 메우겠다고 약속했지만, 삼성생명 상장이 미뤄졌고, 이에 채권단은 2005년 눈동이처럼 불어난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측은 원금 1조6000억원과 연체이자 6861억원(법정이자율 6% 기준)을 채권단에 지급하라" 선고했지만, 양측 모두 원금과 이자가 적정하지 않다며 항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