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그룹, 내부공시위반으로 2억여원 과태료 부과
공정위, 5개사에서 10건의 위반행위 적발
2010-11-03 김동욱 기자
[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동부그룹이 대규모내부거래공시를 위반해 2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동부그룹 소속 31개 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해 이중 5개사 1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1억95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 위반 유형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미공시 1억5000만원, 지연공시 4535만원이다. 적발된 법 위반 건수의 경우, 미공시 3건, 지연공시 7건 등 총10건이었으며, 이사회 미의결과 주요내용 누락은 없었다.
앞서 동부그룹은 2003년 공시이행 실태점검 시 법 위반업체 수 10개, 위반건수 48건에 총 2억2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전적 규제는 최소화 하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위반이나 부당내부거래 등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해 나아갈 것"이라며 "부당내부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장에 경쟁문화 확산을 위한 사전 공시교육은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