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공시제도 의문점 공정위 홈페이지서 확인하세요
2010-11-03 김동욱 기자
[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는 '내부거래 공시 주요 질문답변' 코너를 공정위 홈페이지(ftc.go.kr)에 개설했다고 3일 밝혔다.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란 특수관계인과 또는 특수관계인을 위해 자금, 자산 등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와 계열사와 상품,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들을 대상으로 한다.
거래금액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이상이거나 100억원이상인 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하는 제도다.
내부거래 공시 주요 질문답변 코너에서는 2000년 내부거래공시제도 시행 이후 제기된 수백 건의 질의와 답변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리해 공시대상회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제공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시관련 질의 내용을 추가 게재하는 등 동 코너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