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B수출입기업우대 외화통장’ 판매
금리 우대 및 수출입 관련 외환수수료 면제혜택 제공
2010-11-03 정희원 기자
이 상품은 총 19개의 외국통화로 입금 가능해 다양한 국가와 수출입거래를 하는 기업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보통예금의 편리함은 유지하면서도 거래금액에 따라 외화정기예금 금리를 적용 받고 수출입관련 외환수수료 면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수출입 기업 전용 외화예금이다.
매일의 통화별 예금잔액이 미화 5만불 상당액 이상이면 ‘7일미만 외화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되며 최근 3개월의 예금 평균잔액이 미화 5만불 상당액 이상이면 수출입관련 외환수수료 면제혜택도 받을 수 있어 수출입기업들이 외화 단기자금 운용시 금리 우대와 함께 수수료 절감도 할 수 있다.
면제되는 수출입관련 외환수수료는 해외 당발송금수수료, 타발송금수수료, 수출신용장 통지수수료,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수출환어음 추심수수료, 수입물품선취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수출입기업이 은행을 거래할 때 자주 발생하는 수수료들이다.
이 통장에 처음 가입하는 수출입기업은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가입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외환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외국과 무역거래가 빈번한 기업들의 효율적인 외화자금 관리를 위해 개발됐다”며 “금리 우대와 수출입관련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으로 수출입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