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땐 체크카드가 더 유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축소 급여의 25% 넘는 사용액… 年 300만원 이하로
2010-11-01 주가영 기자
[경제플러스=주가영 기자]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직불카드를 많이 써야 연말정산 시에 더 유리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초 실시하는 2010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축소된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구분 없이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0%를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고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신용카드는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사용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비해 체크·직불카드는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은 같지만 사용액의 2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다.
한편, 체크카드는 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신용카드 보다 연회비나 수수료도 적고 할인, 적립 등의 혜택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올해 1∼8월 체크카드 이용금액이 31조 7511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22조 4427억원)보다 41%나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