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 쥐어짜는 5개 홈쇼핑 약관 시정
[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들에게 납입이후 상품멸실의 위험책임을 전가시키는 조항등의 불합리한 약관을 고수해왔던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등 5개사의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사의 불공정 약관 유형은 ▲상품이 홈쇼핑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장소로 납입된 이후에 멸실·훼손될 경우 ▲그 손해를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조항 ▲납품업체가 홈쇼핑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할 경우, 고객에게 발생한 모든 정신적·물질적 손해까지 책임지게 한 조항 ▲ 홈쇼핑사업자로부터 재고품 반출요청을 받은 납품업체가 제때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홈쇼핑사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한 조항 ▲분쟁발생시, 소 제기는 홈쇼핑사업자에게 유리한 서울지역 소재 법원으로만 제소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다.
공정위의 조치에 따라 5개사는 해당 약관조항을 모두 수정했다.
구체적으로 납입이후 상품멸실·훼손의 위험책임은 관리책임이 있는 홈쇼핑사업자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지었다. 배송 납품업체의 책임은 배송과 관련한 하자(배송 중 상품훼손 등)로 제한하고 그 손해배상 규모 또한 실손해로 한정함으로써 배송 납품업체의 의무와 책임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임의처분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준용토록 함으로써, 홈쇼핑사업자의 임의처분으로 인한 납품업체의 불측의 피해를 사전예방하도록 했다.
재판관할 또한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준용토록 함으로써, 지방소재 납품업체는 재산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법원으로도 제소 가능하도록 했다.
이순미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홈쇼핑사업자에게 상품을 납품하는 다수의 중·소납품업체는 해당 불공정 약관조항에 의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권리침해시 수월하게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9년 기준, 5개 홈쇼핑사업자는 약 1만7500여개의 납품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문제는 약관이 수정되도 여전한 불공정 관행이 계속될 것이란 점이다.
이 과장은 "납품업체들은 약관이 시정되도 홈쇼핑사들의 부당행위에 대해선 공정위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