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모집 불법행위 근절한다
금감원, 상시 모니터링 강화…카드업계, 합동기동점검반 확충 및 준법교육 실시
[경제플러스=주가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의 모집영업 담당 부서장회의를 소집해 카드 모집인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제재 조치에 나섰다.
최근 카드 모집인들의 과다경품 제공이나 연회비 대납, 길거리 모집 등 불법행위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고정 부스없이 백화점이나 공원 등에서 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적발된 카드 모집인은 불법 모집인으로 등재됨과 동시에 3개월에서 2년까지 활동이 금지된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카드업계의 경쟁이 격화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카드 모집인들의 불법 행위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띄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모두 33건의 카드 불법모집행위가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건수(3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카드 모집질서 문란 및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자율규제를 위해 구성한 합동기동점검반 인원을 두 배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모집인에 대한 준법교육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회원 모집 및 카드 발급, 마케팅비용, 현금대출 추이, 회원별 카드 이용한도 등 영업실태와 잠재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선 카드사의 건전성을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와 가계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 잠재위험 요인에 대비해야 한다”며 “영업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징후가 관측되면 조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