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증권 688억원 법인세 추징당해
2010-10-26 정희원 기자
[경제플러스=정희원 기자] 국세청이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으로부터 668억5000만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징수했다고 알려졌다.
26일 금융투자협회는 종로세무서가 지난 22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 법인세 606억3000만원, 지방소득세 60억6000만원, 부가세 1억5500만원 등 추가납부세액 668억4972만5480원에 대한 추가징수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이 추가로 징수당한 법인세 규모는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자기자본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에도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2005년 진로를 매각할 때 채권투자로 1조원 이상 차익을 얻으면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를 점검했었다.
골드만삭스는 진로에 대한 채권투자는 골드만삭스가 아일랜드에 설립한 펀드인 세나인베스트먼트가 주도한 것으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세청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이 채권투자와 매각을 주도했다는 것을 확인해 대규모 세금을 추가징수 하는데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