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경찰도 단속한다
2010-10-26 주가영 기자
[경제플러스=주가영 기자] 국토해양부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해 현재 시·군·구 공무원만이 단속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경찰 공무원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시·군·구의 인력·장비 부족으로 실질적 단속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경찰관도 수사하도록 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 미납부, 정기검사 미이행 등으로 영치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해제할 경우, 의무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의무보험 미가입율은 5.1%로 약 89만대에 이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 같은 개정안이 확정 공표되면 의무보험 가입율 제고 및 무보험 자동차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