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기평·한신평 등 5개 신용평가사 수수료 담합 철퇴

2010-10-25     김동욱 기자

 
[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수수료를 담합해 온 신용평가사 5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나이스디앤비,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등 4개사에 2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한국기업데어터는 1순위로 공정위에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함에 따라 당초 과징금 1억여원 전액을 면제 받았다.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2005년 7월에 도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사는 2006년부터 3년에 걸쳐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수수료 인상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각 업체의 기업신용평가 담당 부장들은 2006년 4월 수수료를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07년 1월에는 25만원으로 추가 인상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2008년 2월에는 수수료를 피평가기업의 매출액 또는 자산규모별로 차등화하는 방법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시장에서 100%의 점유율을 보유한 5개사의 3년간에 걸친 담합으로 수수료 수준이 단일화되어 시장에서의 경쟁이 사라지고, 평가를 받는 기업들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3년에 걸쳐 담합으로 기록한 관련 매출은 131억원으로 공정위는 7%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송상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신용평가사업자들간 고착화된 담합 관행이 와해되고 적극적으로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어 기업신용평가시장의 질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를 의뢰하는 주요 고객인 중소기업들의 비용부담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