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기평·한신평 등 5개 신용평가사 수수료 담합 철퇴
2010-10-25 김동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나이스디앤비,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등 4개사에 2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한국기업데어터는 1순위로 공정위에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함에 따라 당초 과징금 1억여원 전액을 면제 받았다.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2005년 7월에 도입됐다.
공정위는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시장에서 100%의 점유율을 보유한 5개사의 3년간에 걸친 담합으로 수수료 수준이 단일화되어 시장에서의 경쟁이 사라지고, 평가를 받는 기업들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3년에 걸쳐 담합으로 기록한 관련 매출은 131억원으로 공정위는 7%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송상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신용평가사업자들간 고착화된 담합 관행이 와해되고 적극적으로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어 기업신용평가시장의 질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를 의뢰하는 주요 고객인 중소기업들의 비용부담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