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소득공제 혜택 강화해야”

2010-10-21     주가영 기자

[경제플러스=주가영 기자]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퇴직연금 세제의 종합 검토와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세제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대환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연금적립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소득공제한도 300만원(2011년 400만원)은 미국의 소득공제한도 1만6천500달러(약 1880만원), 일본의 30만6천엔(약 425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밖에 개인연금 및 국민연금과 혼합돼 있는 퇴직연금의 세제 체계를 과감히 분리하고, 소득계층별·연령별로 퇴직연금 세제 혜택을 차등화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