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험 담보별 손해율, 물적담보가 50% 넘어
인적담보 손해율 점차 줄어
[경제플러스=주가영 기자] 최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체 지급보험금의 인적담보 손해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물적(대물, 차량)담보 손해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FY′10 현재 물적담보 손해율은 전체 지급보험금의 5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Y′07 까지만 해도 물적담보 손해율은 46.8%, 인적담보 손해율 48.9%로 인적담보 손해율이 더 높았다.
이후 FY′08 에 물적담보 손해율이 49.3%, 인적담보 손해율이 46.5%로 비율이 역전되면서 물적담보 손해율이 인적담보 손해율을 앞질렀다.
또한 FY′09 에는 물적담보 손해율이 52.3%, 인적 43.3%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물적담보 손해율이 50%를 넘어서게 됐다.
이 같은 현상은 사고증가 추세와 물적할증 기준금액 다양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외제차가 증가하고 국산 차량의 가격도 증가해 자연히 부품가도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이라며 “또한 차량의 안전성도 높아져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도 좋아졌기 때문에 자연히 인적담보 손해율이 줄어들고 물적담보 손해율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물적할증 기준금액의 다양화도 물적담보 손해율을 높이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OS시스템(자동차수리비 산출 온라인 시스템)이 운영되면서 정비업체의 허위·과잉 수리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맘먹고 조작하게 되면 알기 힘들고 물적할증 기준 금액이 다양화 되면서 오히려 정비업체에선 이른바 ‘편성수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
보험 관계자에 따르면 “예전에는 50만원이었던 자동차보험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이 2010년 1월부터는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등 4종류의 금액을 선택할 수 있게 돼 과잉수리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자원절약, 환경보호 차원에서라도 허위·과잉 수리를 방지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보상직원을 늘리고 그에 따른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