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업은행, 장애인 의무고용 기피로 부담금 1위

2010-10-19     정희원 기자

[경제플러스=정희원 기자] 기업은행이 공공기관 중 장애인 고용을 가장 기피하는 기관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임영호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95개 공공기관이 납부한 부담금은 총 39억8419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은행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0.76%로 공공기관 중 제일 많은 7억20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들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기관은 2009년, 공공기관은 2010년부터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상향조정한 상황이다.

2009년말 기준 의무고용율을 살펴보면 정부기관은 1.97%로 3%에 크게 미달된 상태이고 공공기관은 2.11%로 2% 기준에 겨우 맞추고 있는 수준이다.

임 의원은 "공공기관부터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미고용시 부담금만 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기업은행을 비롯한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용로 기업은행장은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