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무줄 과징금' 규정 대폭 손질한다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조사 협조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골자

2010-10-18     김동욱 기자

 
[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무줄' 기준이라는 논란이 있던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수정해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18일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조사 협조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고시는 우선 과징금 감경기준이 구체화시켰다. 최종 부과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예외적으로 50%를 초과하는 감경이 가능한 사유를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가 처한 시장·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여부 및 기본 과징금을 정한 후, 위반행위의 횟수·기간·정도 등에 따른 의무적 조정 가담정도, 고의나 과실, 조사협조 여부 등에 따른 임의적 조정을 한 후 최종적으로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부과과징금을 결정하고 있다.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50%를 초과해 감경할 수 있는 사유도 구체화 시켰다.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을 최근연도 순으로 각각 3:2:1로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이거나 자본금 잠식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수요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감소, 공급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증가 등으로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다. 또한 사업자의 부담능력를 고려한 과징금 감경을 최종 부과과징금 산정 단계로 일원화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공정위에 대한 조사협조 등에 대한 가중·감경 규정도 구체화 됐다. 조사방해 행위를 억제하고 협조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임의적 조정단계에서의 20% 가중·감경 상한을 30%로 확대했다.

공정위 심리 중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는 등 협조한 경우를 감경사유가 되지만  감경한도는 조사 중 협조한 경우와의 차별을 위해 15% 이내로 한정했다.

심의일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에도 감경 사유로 규정했다. 카르텔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협력과 자진시정에 따른 중복 감경을 하지 않기로 했다.

‘조사협조’와 ‘위반행위 중단’은 카르텔 자진신고의 필수요건이므로 자진신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받는 경우는 임의적 조정 단계에서 중복 감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심의일까지 위반행위를 지속한 경우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과징금 산정기초인 매출액은 부가가치세와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을 의미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시장지위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관련 시장상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하나의 행위가 복수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각 조항 별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그 중 최대금액만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외국환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 합의일에 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환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고시는 관보 게재가 되는 20일 즉시 시행되면 시행일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다만, 소급적용이 피심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