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금융투자약관' 손질 한다

금융투자사의 CMA·랩어카운트의 불공정 조항 금융위에 시정 요청

2010-10-17     김동욱 기자

 
[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최근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CMA, 일임형 종합자산관리에 대한 투자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 금융투자약관들에 대한 손질이 가해져 소액 투자자보호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는 CMA와 랩어카운트, 특정금전신탁약관 등을 심사해 총 36개 약관, 107개 조항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들의 금융투자상품 약관 중 위 3개 유형의 약관을 우선 심사한 결과, 일부 불공정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대표적으로 중도 해지시 미리 지급받은 성과수수료와 신탁보수를 환급하지 않는 조항, 연체료율, 수수료 납부기한 등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투자자산운용사 변경을 고객 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이용수수료 변경 등 중요내용 변경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는 조항, 신탁재산의 등기와 표기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 등을 꼽았다.

이러한 조항들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해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해 해당 조치해야 함에 따라 이러한 약관들은 그대로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CMA란 고객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예치자금이 MMF, RP 등 특정 금융상품에 투자되도록 설계된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랩어카운드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여러 금융상품 중에서 투자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골라 하나의 계좌를 통해 전문가가 운용해 주는 종합자산관리상품이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을 고객이 지정한 운용방법과 조건에 따라 운용한 후 운용 수익을 배당하는 금융 상품을 말한다.

이달 10일 현재 CMA 계좌수는 1100만건, 계좌잔액 42조원이고 올 2분기 기준 일임형 종합자산관리 계좌수는 172만건, 계좌잔액 83조원 등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을 통해 어렵고 복잡한 금융투자약관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서민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다각도에서 예방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분야의 금융약관에 대하여도 금융위, 금감원과 관련 협회 등과 협의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