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 굴레 벗고 매각 가속화

변양호씨 무죄...4년 법적분쟁 종결

2010-10-14     김동욱 기자

 
[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된 이후 비판받아왔던 '헐값 매각'이라는 그간의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4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전 행장이 납품업체에서 5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 추징금 1억5천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변 전 국장 등은 론스타와 공모해 고의로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천443억∼8천252억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혐의 등으로 2006년 말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매각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전체 틀에서 엄격하게 봤을 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2심도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직무상 신념에 따른 정책 선택과 판단의 문제여서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외환은행 매각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인수 의사를 밝힌 호주 ANZ(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은행은 최근 외환은행에 대한 현장 실사작업을 마치고 이달 중 인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ANZ은행이 인수를 결정하면 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보유한 미국계 펀드 론스타는 본계약 체결을 위한 가격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