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전자, '학교에 비싼 에어콘 납품' 딱걸렸다

공정위, 시스템에어컨-TV 담합 과징금 191억원 부과

2010-10-14     김동욱 기자

 
[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에 시스템에어컨과 TV를 납품하는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등 가전3사가 조달단가 인상 혹은 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하고 총 191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결정과 관련 만일 3사의 담합이 없었다면 초중고, 대학교 등에 더 많은 시스템에어컨과 TV가 공급되어 많은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꼬집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은 삼성전자 175억1600만원(시스템에어컨 160억100만원, TV 15억1500만원), 캐리어가 16억51000만원이다. 하지만 LG전자는 자진신고 후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에 따라 당초 부과될 예정이던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공정위로부터 2순위 자진신고를 인정받아 당초 과징금액보다 50%를 경감받은 액수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감경이 없었다면 당초 과징금은 7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3개 업체들이 담합한 시스템에어컨이란 여러 개의 실내기 별로 개별적인 온도조절이 가능한 방식의 냉난방시스템을 말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담합한 TV는 LCD, PDP부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공기관 납품 시스템에어컨 담합과 관련해서 3개사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연간조달단가계약을 체결했다. 3개사는 대전 조달청 로비, 서울 남부터미널 삼성전자 전시장 등에서의 모임을 통해 해당 연도의 조달단가의 인상 혹은 유지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TV 조달단가 인상과 관련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조달청과의 협상 전 조달단가 인하 대상 모델, 인하폭, 그리고 신규등록 모델의 가격에 대해 사전 조율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대전 조달청 본청 로비, 근처 치킨집 그리고 서울 일식집 등의 모임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3개년간 3개사가 올린 금액은 1조원 안팎이며 과징금 부과율은 8%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김석호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사건은 정부조달시장에서 시스템에어컨과 TV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삼성전자 등 글로벌 대기업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정부조달시장에서의 시스템에어컨과 TV는 주로 초중고, 대학교, 교육청 등 교육 관련 기관에 공급되고 있다"며 "3사의 담합으로 시스템에어컨과 TV의 조달단가가 경쟁가격보다 인상되거나 유지돼 정부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부조달시장에서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지속해 오던 담합이 근절되고 경쟁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부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