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홈쇼핑 보험광고

홈쇼핑보험 유의사항 10계명

2010-10-08     주가영 기자

홈쇼핑 보험광고 중 실손의료비의 본인부담금 예시화면.
[경제플러스=주가영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홈쇼핑보험 가입시 유의할 사항 10계명’을 지난 7일 발표했다.

이는 홈쇼핑 광고심의 기준 강화 이후 바뀐 홈쇼핑 보험광고 내용을 안내하고,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들이 본인에게 꼭 맞는 보험상품 가입을 돕기 위해 만들어 졌다.

‘홈쇼핑보험 가입 10계명’에 따르면 우선 홈쇼핑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로 다른 보험 상품의 청약 철회 기간(15일)보다 더 길다.

또 홈쇼핑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계약자의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반드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별도 플랜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지만 별도 플랜으로 가입하면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앞서 손해보험협회는 작년 12월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광고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을 대폭 강화하고, 필수안내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한 바 있다.

특히 지난 6월 ‘홈쇼핑 판매방송 모범사례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홈쇼핑 보험판매방송의 과장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더불어 소비자들이 중요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광고심의기준 강화에 따라, 보험광고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된 홈쇼핑 광고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방송 시작 전에 ‘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 ‘비례보상’ 등 중요 보험용어를 안내하고 있으며, 보장내용과 지급제한 내용을 동일한 방법과 비중으로 함께 소개하고 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의 공제금액, 비례보상 및 암보험금의 면책, 감액기간 등 소비자들이 알아야할 보험금 지급 단서 조항도 쇼핑호스트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