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 보호장치 한층 강화시킨다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10-10-08     주가영 기자

[경제플러스=주가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모집인에 대한 교육과 대리점 영업기준이 강화되고 보험 판매 권유시 설명의무가 추가됐다.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은 최초 등록 후 2년 마다 2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중 5시간은 보험연수원과 대학교 등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보험판매윤리와 보험법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최초 등록시에만 연수를 받을 뿐 사후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모집 종사자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모집 또는 광고 시에는 '보험대리점' 문구를 명시하고, 법인보험대리점은 다단계판매업과 대부업을 겸영할 수 없다.

보험판매를 권유할 때는 주계약과 특약별 보험료, 보장 위험, 보험금,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해약환급금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보험계약체결, 보험금 청구, 보험금 심사, 보험금 지급 단계별로 중요 사항을 설명하도록 했다.

모집자격이 없는 홈쇼핑 방송의 쇼호스트에 의한 보험광고를 금지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또 지급사유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보험금을 단순 합산해 지급될 보험금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그밖에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를 연 2회 이상 평가대행 기관 및 보험협회를 통해 공시토록 했다.

한편 보험 상품의 개발 절차를 개선해 신고상품 외의 상품은 모두 보험사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판매하도록 했다.

또한 벤처투자조합 등의 자회사 소유와 신용연계채권 거래를 허용하고, 보험회사 결산일은 3월3일에서 12월31일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2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