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완 기자
김준완 기자
[경제플러스=김준완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의 2011년도 상반기 등급분류 통계 및 사후관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650여 건에 불과했던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의 유통이 올 상반기에는 2만 2천여 건에 달해 전년대비 3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상반기 월 1~2개에 불과했던 신규로 허가된 아케이드 영업장도 올 상반기에는 월 평균 70개에 육박,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 유통 증가와 함께 영업장 역시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과 영업장의 증가로 짐작할 수 있듯이 올 상반기에는 게임위에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아케이드 게임 심의를 신청하는 건수도 증가했다. 전년대비 ‘전체이용가’ 등급의 아케이드 게임 심의 신청 건수는 259건에서 299건으로 40건이 증가한 것에 비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심의 신청 건수는 22건에서 161건으로 139건이 증가, 6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듯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아케이드 게임물의 유통과 영업장, 심의 신청의 증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게임물과 영업장으로 인해 과거 게임업계를 발칵 뒤집었던 바다이야기 사태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이와 관련 게임위에 따르면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 사업자가 게임물에 대해 심의를 신청하고 정상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아 유통하는 과정에서 게임기를 불법으로 개·변조해 자동 진행되도록 하는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거나 영업장에서 게임을 플레이한 내역 등을 보관증으로 만들어 환전하는 행위 등을 통해 사행성이 심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게임물을 유통하는 사업자가 해당 게임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내용에 대해서 게임위에 내용 변경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일부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을 유통하는 사업자가 게임의 내용을 변경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게임위 측은 말했다.

특히 게임위는 과거 문제가 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되거나 취소된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의 그래픽이나 인터페이스 등을 본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이식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을 유통하는 사업자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면서 정상적으로 아케이드 게임을 유통하는 사업자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전가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유가 어찌 됐든 불법 성인물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시점이다.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오지 말란 법은 없다.

저작권자 © 경제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