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지하 기자] 쪽방,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임대주택 34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열린 국무총리주재 제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2007년부터 비주택 가구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다가구 매입ㆍ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 등을 공급해 왔으나, 저소득 신혼부부(5000가구), 소년소녀가장(400~500가구) 등 다른 주거취약 계층에 비해 연간 임대 지원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기존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 외에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시설 거주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임대주택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기준 1만2071명으로 전체 비주택 가구의 24%로 늘어난다.

현재 비주택 가구는 전체 가구(1757만가구)의 약 0.3%인 5만가구에 이르며, 주로 정상주택이 아닌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 쉼터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한 지원물량 역시 현행 연평균 413가구에서 올해 1400가구, 내년 2000가구(총 34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내년까지 약 5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전체 비주택 가구(5만가구)의 10% 가량이 입주혜택을 누기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1~2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비주택 가구의 특성을 감안해 비주택 가구에게 지원되는 40㎡ 이하 소형주택 공급비율은 현행 39%에서 60%로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쪽방촌 등 비주택 가구 밀집지역 인근의 원룸을 우선적으로 사들여 홀로 사는 비주택 가구에게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보증금과 임대료 감면도 추진된다. 보증금의 경우 비닐하우스 거주가구는 350만원, 쪽방 등 거주가구는 100만원으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으면 이를 각각 175만원, 50만원으로 낮춰주고, LH가 보유한 장기 미임대 공가에 입주할 경우에도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체계도 정비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일제조사와 연계해 매년 거주현황을 조사하고, 시ㆍ군ㆍ구에서 선발한 지원대상은 곧바로 LH로 통보하도록 행정절차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또 자활의지가 높은 가구가 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로실적 평가배점을 종전 10점에서 최대 30점까지 확대하는 등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선한다.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검증 없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수혜대상으로 선정해 취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고, 질병ㆍ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비주택 거주자는 ‘노숙인 그룹홈’에 우선 입주시킨 뒤 자활ㆍ재활을 거쳐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지침 등의 관련규정을 오는 9월까지 개정해 이번 지원방안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비주택 가구의 주거수준 개선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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